내 친구는 얼마나 올랐으려나?..상반기 임금협약 결과 보니

조해람 기자 2022. 8. 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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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기업들의 ‘협약임금’이 약 5.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인상률이 높았다. 물가 상승보다 기업의 실적·성과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상반기 기업들의 협약임금은 5.3%(임금총액 5.3%, 통상임금 5.3%) 오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00인 이상 사업체 1만723개소 가운데 3613개소(33.7%)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협약임금이란 사업체에서 노사 협약에 따라 임금인상률(동결·감액 포함)을 정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의미한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전년 동기(임금총액 4.2%, 통상임금 4.6%)와 비교하면 임금총액에서 1.1%포인트, 통상임금에서 0.7%포인트 올랐다.

임금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기업의 실적·성과’(40.3%)였다. ‘최저임금 인상률’(32.2%), ‘동종업계 임금수준’(9.2%)이 뒤를 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최저임금의 영향력 비율이 조금 올랐다. ‘기업 실적·성과’가 임금 결정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로 응답한 사업체는 작년(43.9%)에 비해 3.6%포인트 줄었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작년(26.5%)보다 5.7%포인트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이 7.5%로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 이어 건설업(6.4%), 제조업(6.0%), 도매 및 소매업(4.8%) 순이었다. 정보통신업은 임금 결정 요인 가운데 ‘기업실적·성과’가 63.0%, ‘인력 확보·유지’가 14.5%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호황 및 우수 인력 확보 경쟁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상민 기자

물가 상승의 영향력은 적었다. 임금 결정 요인 1~3순위 가운데 ‘물가 상승률’이 들어간 업종은 ‘도매 및 소매업’ 뿐이었는데, 그나마도 5.4%(3순위)에 그쳤다. ‘기업실적·성과’가 62.9%, ‘최저임금 인상률’이 23.3%였다. 전체 업종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의 영향력은 4.5%로 인력 확보·유지(6.8%)에 이어 5위에 올랐다.

하청업체의 비중이 많은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는 ‘원청의 임금인상률’이 9.2%(3순위)를 차지했다. 이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69.2%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기업실적·성과’는 13.4%였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인상률이 높았다. 1000인 이상 사업체에서 5.6%,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5.4%, 100~299인 규모 사업체에서 5.1%였다. 최근 5년간은 100인~299인 사업체에서 가장 임금인상률이 높았는데 작년부터 1000인 이상 사업체가 1위를 차지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연대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노사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과 구축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조사를 더 진행한 뒤 내년 2월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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