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 군사법원 군무원 '구속영장'..첫 신병확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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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군사법원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미영 특검팀의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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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군사법원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다.
이예람 특검팀은 4일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는 5일에 열린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군무원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 소속 양모 계장으로,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과정에서 입건됐지만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양 계장은 이예람 중사 사건 가해자인 장모 중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진행 상황을 수사 책임자였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에게 메시지로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를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양 계장의 불기소 처분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 계장이 전 실장과 결탁해 법무실의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렸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과 디지털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 특검 수사로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양 계장의) 추가 범죄혐의를 확인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예림 중사는 지난해 3월 상급자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고, 전출한 부대에서도 신상 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가 같은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방부는 성폭력 가해자인 장 중사 등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수사 관계자와 군 지휘부는 제외해 논란이 일었다. 안미영 특검팀의 수사 범위는 이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된 △공군 내 성폭력 △2차 피해 유발 등 불법행위 △국방부·공군본부 내 은폐·무마·회유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유기 의혹 등이다.
특검팀은 오는 13일이면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날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특검법상 특검팀은 수사 개시후 70일 이내 수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안미영 특검팀은 지난 6월 5일 수사를 개시했다. 연장 요청이 승인되면 다음달 12일까지로 수사기간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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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yj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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