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무산 위기 이준석 '반격카드'는..가처분신청 검토·여론전 지속
기사내용 요약
"박민영 비판으로 이 상황이면 유감"
'쓴소리해 축출' 고리로 여론전 지속
'비대위' 법적 대응…"기록으로 공개"
'조해진·하태경案' 통과 여부가 변수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복귀 무산 위기를 맞았다.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면 이 대표의 임기가 자동종료되는 당헌 개정 때문이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 추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론전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 정권 장관 중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발언을 언급하며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당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까지 직격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이같은 추론을 담은 조선일보 칼럼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자신에 대한 징계 국면이 정치적으로 기획됐을 수 있다는 주장을 다시 폈다. 당원권 정지 징계 후 잠행하던 이 대표는 이른바 '문자 사태'를 기점으로 여론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대선이라는 전장에서 논리로 치열하게 방송에서 상대와 맞붙었던 선무공신이고, 후보 옆에서 심기경호하고 다니던 호성공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심각한 것은 강인선 대변인이 (윤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언론인들에게 해명하거나 보충하는 모습보다는 발언 직후 만연에 미소를 띠고 대통령을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적었다.
윤 대통령 측근의 참모진과 '핵관' 그룹이 보좌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주장인 동시에, 자신은 '심기경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에 내몰렸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날(3일) 오후에도 "'내부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잘 하는 당 아닌가"라고 소위 '윤핵관'들과 각을 세우던 자신이 사라졌으니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반어법적인 비판을 했다.
가처분 신청 검토는 계속…'조해진·하태경 당헌'이 변수
그는 3일 늦은 오후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성명서에 서명한 초선 의원 32명의 실명 공개를 촉구하면서 "앞으로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공개하겠다. 곧 필요할 듯해서"라고 적어 법적 대응 준비 착수를 시사했다.
앞서 당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전날 당 지도체제가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되면 이 대표 임기는 자동으로 종료되고 사실상 '해임'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날 “당헌·당규상 비대위가 출범하면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의 권한을 갖게 된다"며 "즉시 전임 지도부는 해산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대표도 제명이랄까, 해임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뒤 전당대회로 선출될 당대표와 최고위원회의는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라고 못박았다.
국민의힘 당헌 제96조 5항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입각해 비대위 출범시 '이준석 지도부'는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본 것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당원권 회복 이후 잔여 임기가 사라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비대위의 출범의 법적 당위성을 다툴 전략으로 보인다. 서 의원도 '이 대표가 법적 대응할 경우' 질문이 나오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 걱정을 좀 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거취와 관련한 새로운 변수도 생겼다. 이 대표의 복귀가 불가능한 비대위와 조기 전당대회에 반대하는 3선의 조해진·하태경 의원이 이날 '당대표 사고 시는 위 규정이 당대표의 지위를 해하지 않고, 당무 복귀시 당대표는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넣는 당헌 개정안을 상임전국위원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 의원은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면서 "(이 대표 복귀가 불가능한 원안이 통과될 경우) 파국으로 간다. 이 대표가 바로 가처분 소송을 걸 것이고, 당이 끝없는 법정 공방에 시달려 국민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의 상태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안 할거라고 본다"고 통과를 자신했다.
조 의원과 하 의원이 낸 개정안이 전국위를 통과해 당헌이 될 경우 이 대표가 법적대응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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