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하태경 "이준석 돌아올 수 있는 비대위 돼야"..'당헌 개정안' 발표
"서병수 의장과 사전에 의견 교환..기조국 제출하면 논의"
(서울=뉴스1) 조소영 박기범 기자 = 국민의힘이 조기 전당대회를 전제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3선 중진인 조해진·하태경 의원이 이를 일축하는 '당헌 개정안'을 4일 발표했다.
현 상황으로 가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고 당 바깥에 머무르고 있는 이준석 당대표가 징계 종료 후 다시 돌아올 길이 막히는데, 이를 막고 이 대표가 '컴백'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개정안의 골자다.
조해진·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당은 파국이 아니라 상생의 길로 가야 한다"며 "파국 당헌이 아니라 상생 당헌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을 당일 내 당 기획조정국(기조국)으로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두 의원은 "정권교체에 성공한 집권당이 끝모를 당권투쟁에만 몰두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우리 당은 의원총회에서 이미 이 대표 징계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했다. 당대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젊은 당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명분 없는 징계에 이어 억지 당헌 개정까지 하려 한다. 이 대표 몰아내기는 당헌·당규와 법리적으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어려울수록 우리당은 상식과 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그러면서 해당 개정안은 △이 대표 컴백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이 대표와 당 간 끝없는 법정 공방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그럼으로써 당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상식적인 개정안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우리 모두는 정권교체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랜 연패의 사슬을 끊고 우리 당은 작년 재보궐과 올해 대선,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며 "청년과 중도층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떠나고 있는 청년과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추락하는 지지율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디 파국 당헌안은 즉각 반려되고 상생 당헌안이 유일한 안으로 채택돼 전국위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발의한 '국민의힘 당헌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기존 당헌보다 요건이 구체화된 점이 특징이다.
당헌 제96조 1항의 당 비상상황 발생은 '당대표의 궐위나 사고시에 최고위원회가 위원들의 사퇴표명으로 의사정족수 또는 의결정족수 불성립이 예고되는 등'으로 세부적으로 명시됐다. 또 '기존의 최고위는 비대위 등 새 지도부가 직무를 개시할 때까지, 후속체제 성립에 필요한 조치의 범위 안에서 존속한다'는 부분이 추가됐다.
3항에는 기존 '당대표 또는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부분이 '당대표 직무대행'까지로 확대돼 정리됐다. 이는 현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애초 당에서도 논의가 이뤄졌던 사안이다.
4항에는 '비대위원장 후보는 전국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추천하고 추천이 성립하지 않을 때는 전국위 의장이 추천한다'고 정리됐다.
아울러 6~8항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6항은 '비대위가 설치되면 최고위는 즉시 해산되며 비대위는 최고위 기능을 수행하고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다만 당대표 사고시는 위 규정이 당대표의 지위를 해하지 아니한다'로 명시됐다.
신설된 7~8항 중 7항은 '비대위는 당대표 궐위시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당대표 사고시는 당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 기타의 경우 그 설치의 원인이 된 비상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기타의 경우' 비상상황의 종료 및 비대위 해산 여부는 의원총회를 거쳐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한다'로 정리했다.
8항은 '당무 복귀시 당대표는 전국위 의결로 최고위원을 선임해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고 적시됐다.
이들은 부칙으로 해당 개정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당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서 의장과 개정안에 대해 (사전에) 의견 교환이 있었고, (서 의원은) 오늘 중으로 기조국에 (개정안을) 제출하면 (5일 열리는) 상임전국위에서 이 개정안을 논의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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