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채용 부담된다고요?" 현직 노무사도 활용하는 '고용 지원금' 총정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8월 4일 (목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김효신 노무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사업여건이 어렵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감이 늘어 직원은 채용해야하지만 부담이 되는 사장님들을 위한 고용지원책을 알려드립니다. 소나무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 김효신 노무사(이하 김효신): 안녕하세요.
◇ 이현웅: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장려금 지원제도가 많이 있다죠. 크게 어떤 경우에 지원되나요?
◆ 김효신: 신규채용을 하여 고용창출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창출지원금, 청년 또는 고령자 고용시 고용장려금, 재직자의 처우개선이 이루어 졌을 경우 지원되는 고용안정장려금이 있고요. 코로나 초기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전대미문의 이런 상황으로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직원들을 내보내지 않고 고용유지해 주시면 그때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럼 첫 번째 신규채용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는 '고용창출지원금'의 경우 신규채용만 하면 지원되는 건가요?
◆ 김효신: 맞습니다. 사실 신규 채용만 하면 지원금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고용률이 훨씬 많이 올라갈 건데요.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을 채용하기는 무리가 있고 일정 요건들을 두고 있어요. 연장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지원하겠다. 연장근로 단축해서 빈 일자리 생기는 곳에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드리겠다,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드리겠다, 취업이 어려운, 가족 부양 의무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를 고용하면 여기에도 지원금을 드리겠다, 이런 지원금입니다.
◇ 이현웅: 신중년을 적합직무에 고용하면 지원금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뭔가요?
◆ 김효신: 새로운 중년인데, 다들 젊게 보이시고 건강관리 잘하시니까 중년이 어디쯤인지 잘 말씀하기가 어렵잖아요. 여기서 신중년이라고 하면 만 50세 기준입니다. 만50세 이상 실업중이신 분을 채용하셔야하고, 다음의 적합직무를 수행하셔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을 알려드리면, 경영사무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연구관련직, 정보통신 방송관련 기술 기능직, 의료보건사회복지관련 종사자, 문화출판 관련 종사자, 영업서비스음식관련 종사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홀이나 주방에서 일하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외돼 있습니다. 일단은 단순 노무직의 산업분류표에서 단순직에 해당돼 있는데요. 그런데 홀서빙 보면서 카운트 업무까지 같이 보시면 단순 노무직으로 안 보고 있거든요. 혼합해서 무조건 한 가지 일만 하시면 그에 해당될 수 있지만, 모든 일반 요식업에서는 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설계가 잘 되면 아마 적합직무 선정돼서 지원금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 이현웅: 그러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김효신: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우선대상지원기업의 경우 월 80만원으로 12개월 지원되니 최대 96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받기 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고 승인을 받으신 후 제도시행 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 이현웅: 반면에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지원금도 있다고요?
◆ 김효신: 네, 사실 예년에 비해서 청년 고용 지원금이 조금 줄었고요. 고용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게 2개 정도 남아 있거든요. 소개해 드리면, 취업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있고,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서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청년 내일 채용공제라는 게 있어요. 올해가 아닌 2021년 12월 31일까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시고 6개월 이상 고용하셨다면 6개월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청년채용 특별장려금이 있거든요.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경우는 작년 12월에 채용을 하셨지만 6개월이 됐으니까 신청 기간이 9월까지 남아 있거든요. 만약 그런 분들 있으시면 이 방송 들으시고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 이현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부터 설명을 들어볼까요. 요건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김효신: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고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시켜주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작년에 입사한 사람 기준으로만 끝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올해 채용하신 분들은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즉 22년 1월 1일 이후로 채용하신 분에 대해서는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대신 단시간으로 일하는 파트타임은 안 되고,주 30시간씩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받는 청년 근로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운영기관과 협약을 맺고 그 협약을 체결한 다음 청년들을 고용하셔서 6개월 후 운영 기관한테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조거든요. 각 지역별로 지정이 돼 있는 운영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채용하시기 전에 협약을 맺어야 하니까,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운영기관을 알아보시고 협약을 맺은 다음에 지원해 주셔야 돼요. 협약기관을 찾는 방법은 검색창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치시면 바로 홈페이지로 연결되거든요. 들어가면 자세히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당 최대 3인까지 지원되고, 1인당 월 80만 원을 최대 1년 지원됩니다. 그래서 960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 이현웅: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알려 주시겠어요.
◆ 김효신: 그런데 (이 제도는) 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지원금은 없어요. 노동부에서 기업기여금이라고 해서 그 명목으로 청년한테 지원하는 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기업이 정부로부터 받는 금액은 없거든요. 대신 이게 왜 좋은가,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과 기업기여금까지 합해서 나중에 90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워낙 이직이 잦으니까, 2년 동안에는 우리 회사에 장기 근속시킬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기업기여금이라고 하는 건 기업 입장에서도 돈을 내야 되는 건가요?
◆ 김효신: 아니요. 지금 제도로서는 기업기여금이라고 돼 있지만 기업에서 직접 지출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냥 기업기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그 금액을 우리 청년 근로자한테 지원해 줘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아예 지출 없이 해당 직원을 2년 이상 동안 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 이현웅: 고용안정 장려금 중에서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도 있다죠?
◆ 김효신: 맞습니다. 육아휴직 허용률이 그다지 높지가 않잖아요. 그동안 육아휴직 가면 인력의 공백이 생겨 사업주 분들이 대단히 부담감을 느끼시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육아휴직 가신 분 대체한 인력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폐지됐고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허용한 기업에 월 3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출산 휴가 쓰시고 바로 육아휴직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녀가 생후 12개월 이내면서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3개월 동안에 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 허용해 주시고 지원금 받으셔서 대체 인력 채용하시면 그나마 부담이 덜 될 것 같아요.
◇ 이현웅: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 김효신: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는 항상 조심해야 할 시기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도 이 기간 동안 임신한 근로자가 2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무조건 허용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임금 삭감을 못하게 해놓았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8시간 근무하다가 2시간 단축해서 6시간 근무하지만, 8시간 급여가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보존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인데요. 검색하실 때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라고 신청하시면 안 나오고요. '워라벨 장려금'이라고 검색해 주셔야 돼요.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유지시켜준다는 개념에서 통합되었거든요. 대신 최소 단축 활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되고요.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현웅: 이밖에도 찾아보면 많은 지원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에 맞는 지원금제도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효신: 구글링보다는 고용보험 사이트(www.ei.go.kr)에 들어가시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들어가셔서 기업지원제, 개인지원제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금을 할 수 있으면 받으시는 게 좀 더 수월하니까요. 사업에 도움되시니까 정말 많이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이현웅: 청취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노무 상담 질문들 살펴보죠. 2090님께서, "회사에서 산재보험료가 오른다며 산재처리를 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 김효신: 이게 정말 오해가 깊어요. 보험이라고 하니까 일반 교통사고 났을 때 일반 사보험하고 비교해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보험료가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건별로 보험료가 팍팍 오르는 게 아니고.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와 산재로 인한 보상에 대한 비율을 해서, 높으면 증가시키고 낮으면 감소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산재보험료가 30일 미만이면 안 오르는 거니까, 일하다 다치셨으면 산재로 처리해 주셔야지 다른 근로자분들도 믿고 일하실 수 있잖아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산재에 대한 승인은 회사가 해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치신 분이 산재 신청하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 이현웅: 1867님께서 "제가 투잡을 뛰고 있는데요. 지금 한 곳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 상태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십니다.
◆ 김효신: 이런 게 상당히 난해한데요. 투잡 뛸 때 고용보험에 취득되어 있는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예술인인데 다른 데는 정규직 근로자로 돼 있다거나 이런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분이 근로자 신분으로 두 군데 가입돼있으시다고 하면 실업 상태가 아니잖아요. 한 군데 그만두시다 하더라도 한 군데에 직장을 두고 계시는 거잖아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시는 거니까 실업 급여 받기가 안 됩니다. 실업 상태여야 돼요. 근로자와 근로자 신분으로 가입돼 있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현웅: 5655님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 투잡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 김효신: 회사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을 고용하시는 분이 투잡을 뛰시다 보면 회사 일에 소홀해할까 봐 엄청 걱정이 많으시거든요.그래서 어떤 사교에 보면 겸업 금지 의무를 설정해놨거든요. 그것도 사실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만 따지고 봤을 때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직장에 나가서 우리 회사에 피해를 입히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투잡을 뛰더라도 다른 일에 지장이 없게만 해 주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겸업 금지 의무 때문에 무조건 징계하거나 회사 못 다니게 하는 것은 앞서 나간 말씀이시고요. 이것도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고 회사에 대한 정보를 투잡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겸업 금지 의무가 있으니까 승인을 받고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현웅: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中 "추악한 정치 활극"...오늘 타이완 포위 훈련
- '표절' 아니라던 국민대, 회의록 제출명령엔 불응...교육부는 "판정 존중"
- [뉴있저] "배달시키고 계산 못 해서"...돌아온 짬뽕 두 그릇 값
- [뉴스라이더 뉴핵관] '그들이 사고견을 보호한 이유...비구협 유영재 대표'
- [Y이슈] K팝 출신 中연예인들, 대만 이슈 속 "하나의 중국" 집단 지지 (종합)
- [날씨] 내일 오전까지 곳곳 비...오후엔 대체로 온화한 날씨
- [속보] 법원, 'MBC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 유지...항고 기각
- 북한군 추정 영상 공개..."러시아, 공격전 참가 강요"
- 트리플스타 '업무상 횡령' 고발 당해…최악의 '사면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