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케아, 직원 임금 3.8% 인상..탄력근로제 사실상 폐지

홍다영 기자 2022. 8. 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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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가구 회사 이케아가 국내 직원의 임금을 평균 3.8% 인상하고 탄력 근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

국내 이케아 직원들은 임금이 낮고 근무 환경이 해외보다 열약하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케아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교섭한 끝에 임금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며 "태스크포스(TF)에서 탄력 근로제 폐지와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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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교섭 잠정 합의
이케아 동부산점. /이케아

글로벌 가구 회사 이케아가 국내 직원의 임금을 평균 3.8% 인상하고 탄력 근로제를 사실상 폐지한다.

국내 이케아 직원들은 임금이 낮고 근무 환경이 해외보다 열약하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해왔다.

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케아 노사는 지난달 말 교섭에서 이같은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노동 조합 찬반 가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인사 평가에 따라 임금을 차등 인상하고 현행 2개월 단위의 탄력 근로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케아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7개월간 교섭한 끝에 임금 인상에 잠정 합의했다”며 “태스크포스(TF)에서 탄력 근로제 폐지와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2000여 명의 직원에게 장기 고용과 공정하고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케아는 일주일에 16·20·25·28·32·40시간 등 다양한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출퇴근 시간을 개인이 정할 수 없고 매번 불규칙하게 바뀐다는 지적이 있었다.

평일에 짧고 휴일에 길게 근무하거나 명절·연휴·공휴일에 출근이 집중돼 과로(過勞)하다는 것이었다. 단시간 근무자가 여가 활동을 하거나 투잡(두 개의 직업)을 갖기도 어려웠다.

이케아 직원들은 노조를 설립한 뒤 2020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파업에 나섰다. 당시 해외 이케아 직원은 시간당 평균 1만7000원을 받는데 국내 직원은 최저 임금을 받는다며 “업무 형태는 해외 기준을 따르는데 임금·복리 후생은 동종 업계 최저 수준”이라고 했다.

이케아 노조는 식대 제공(무상 급식), 의무 휴업일 보장, 근무일 사이 14시간 휴식 등을 요구했고 이케아 노사는 작년 3월 근로 시간 문제를 해결하고 회사와 직원이 7대 3으로 식대를 부담하며 병가 휴가 시 한 달간 100% 유급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

1943년 스웨덴에서 설립된 이케아는 2014년 국내에 진출하며 체험형 매장으로 사업을 키웠다. 1호점 광명점을 시작으로 고양점, 기흥점, 동부산점을 냈다. 오는 2025년 대구점을 낼 예정이다.

이케아코리아의 2021년 회계연도(2020년 9월~2021년 8월) 매출은 68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늘었다. 영업이익은 294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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