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의혹 구청 직원 소환

안희재 기자 2022. 8. 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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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동장 회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구청 공무원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당시 서 전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동장 회의 개최를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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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동장 회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구청 공무원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4일) 중구청 시민친화국 소속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시민친화국은 동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로 동정부과와 문화관광과 등이 산하에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동정부과는 지난해 12월 '송년모임 구청장 참석 자리를 마련하라' 등 서 전 구청장의 지시를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관련 구청장 주재 동장 회의 개최를 담당한 부서로, 서 전 구청장은 회의 이후 지역구 내 주민센터를 돌며 성과 공유회를 열고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당시 서 전 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동장 회의 개최를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서양호 당시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선거구민을 상대로 자신의 업적을 여러 차례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지방선거 직후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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