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징계 위법 의혹' 강제수사..박은정·이성윤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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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징계가 부적절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의 징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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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자료 확보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감찰과 징계가 부적절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4일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대통령의 징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주요 수사 대상자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다.
앞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2월 이 연구위원과 박 검사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감찰을 진행했다며 통신비밀보호법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 검사 등이 <채널에이(A)> 기자의 취재원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의 감찰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무단으로 이 자료를 윤 대통령 감찰과 징계청구 근거로 썼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이 연구위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를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해당 고발을 각하 처분했지만 한변은 항고했다. 이후 서울고검이 지난 6월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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