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특검, 군사법원 군무원에 구속영장..추가혐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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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해당 군무원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됐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압수수색 및 디지털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혐의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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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과거 수사 당시 불기소 됐으나 혐의 추가 확인
[서울=뉴시스] 김진아 박현준 기자 = 공군 내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국방부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해당 군무원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됐다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압수수색 및 디지털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한 증거들에 의해 추가 범죄혐의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대상 불법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군무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3일 수사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특검팀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 위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9월12일까지 늘어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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