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임금 5.3% 올랐다.."실적 호조와 최저임금 영향"

김지현 2022. 8. 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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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총액과 통상임금은 지난해보다 5.3%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고용노동부의 임금결정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 1~6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3613개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3%, 통상임금 기준 5.3%로 잠정 집계됐다.

기업실적·성과를 1순위로 답한 사업장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3.6%p 줄었고,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는 응답 비율은 작년보다 5.7%p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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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0인 이상 사업장 3613개 조사한 잠정 집계
기업규모 클수록 높아…정보통신업, 건설업 순

[서울=뉴시스] 2022년 상반기 기업규모별 임금결정 현황조사 결과. 2022.08.04. (사진=고용노동부 자료 갈무리)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올해 상반기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총액과 통상임금은 지난해보다 5.3%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실적 호조와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 상승 원인으로 꼽혔다.

4일 고용노동부의 임금결정 현황조사에 따르면, 지난 1~6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3613개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임금총액 기준 5.3%, 통상임금 기준 5.3%로 잠정 집계됐다. 임금총액 인상률은 전년 동기 대비 1.1%p, 통상임금은 0.7%p 높아졌다.

협약임금 인상률은 노사 간 임금협상에서 결정된 임금인상률을 말한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임금은 제외된다.

이번 발표치는 100인 이상 사업장 총 1만723개 중 일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먼저 발표한 잠정치다. 100~299인 사업장 조사율은 34.5%로 비교적 높은 반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4.6%로 조사율이 낮았다. 업종별로도 조사율 편차가 있었다.

최종값은 내년 2월에 발표된다. 하반기 경기 상황, 규모·업종별 조사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상반기 임금 인상 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은 기업실적·성과(40.3%), 최저임금 인상률(32.2%), 동종업계 임금수준(9.2%)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실적·성과를 1순위로 답한 사업장 비율은 지난해에 비해 3.6%p 줄었고, 최저임금 인상률이라는 응답 비율은 작년보다 5.7%p 늘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인상률이 더 높았다. 300인 이상 사업장 임금총액 인상률은 5.4%로, 300인 미만 사업장 인상률(5.1%)보다 높았다. 1000인 이상 사업장 인상률은 5.6%로 집계됐다.

또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기업실적·성과’를 1순위로 선택한 비율(41.6%)이 300인 미만(39.8%)보다 높았다.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7.5%)의 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고 이어 건설업(6.4%), 제조업(6.0%), 도·소매업(4.8%)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업계 임금 인상의 주요 요인은 기업실적·성과(63.0%), 인력 확보·유지(14.5%)였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산업의 호황과 우수 인력 확보 경쟁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에서도 기업실적·성과가 임금결정 영향 요인 1순위로 꼽혔다. 실적 호조로 임금 인상 여력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상률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시설 관리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종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임금 인상의 가장 주된 영향 요인이라고 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조사대상 사업장 절반 이상이 위치한 서울과 경기의 협약임금 인상률은 각각 5.3%, 6.2%였다. 인천(6.4%)의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인상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1.3%)이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 결정은 노사 자율의 영역이지만, 하반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원·하청 또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연대 및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모두 고려해 노사가 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공표 결과는 임금직무정보시스템과 국가통계포털(KOSIS), e-나라지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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