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전 기재차관, 자본시장연구원 간다..취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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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과2020년 6월 퇴직한 경찰청 경무관도 로펌 재취업에 성공했다.
사례별로는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은 지난 5월 퇴직하고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취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 취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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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직자윤리위, 7월 73건에 대한 취업심사
심사결과 10건은 제한, 4건은 불승인 결정
법무부·경찰청 고위직 출신, 나란히 로펌행
충남 소방감, 협회 상근부회장 재취업 불발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2월 퇴직한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과2020년 6월 퇴직한 경찰청 경무관도 로펌 재취업에 성공했다.
반면 2020년 말 퇴직한 충청남도 소속 소방감은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업하려다 불발됐다.
공직자윤리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73건의 '2022년 7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73건 중 20건은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취업승인'을 결정했다.
39건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취업가능'을 통보했다.
반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0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으로 각각 결정했다.
사례별로는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은 지난 5월 퇴직하고선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 재취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 취업승인 통보를 받았다. 이 전 1차관은 이르면 이달중 연구원에서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A씨도 법무법인강남 고문으로 취업해도 된다는 승인 통보를 받았다.
지난 6월 퇴직한 법무부 출입국관리 5급 B씨는 법무법인민 전문위원으로 취업이 가능하다고 통보받았다.
지난 2020년 6월 경찰청 경무관으로 퇴직한 C씨는 법무법인대륙아주 고문으로, 같은 시기 경찰청 경감으로 퇴직한 D씨는 삼성전자서비스㈜ 법무컨설턴트로 각각 취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오는 8월부터 근무한다.
지난해 7월 퇴직한 검찰청 소속 검사 E씨도 취업가능 통보를 받아 ㈜일신전기 법률고문으로 일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충청남도 소방감으로 퇴직한 F씨는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근 부회장으로 가려다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7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취업심사 없이 지난해 하반기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임의로 취업한 52건에 대해서도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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