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소수자·난민 정책 등 국가인권정책 100대 핵심과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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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향후 5년간 집중 개선이 필요한 100대 핵심 인권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권고에서 인권위는 100대 핵심 인권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인권 친화적 사회를 위한 변화 선도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강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 등 6개의 장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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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유권·차별금지 등 6개 장으로 분류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향후 5년간 집중 개선이 필요한 100대 핵심 인권과제를 선정했다.
인권위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을 마련해 지난 3일 대통령에게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NAP은 관련 법·제도·관행 개선을 통한 인권보호 및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범국가적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선 정부 기관 합의에 따라 인권위가 2006년부터 5년마다 권고안을 작성하고 정부가 이에 기초해 인권 NAP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권고에서 인권위는 100대 핵심 인권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모든 사람의 기본적 자유 보장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차별금지와 존중받는 삶 실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 ▲인권 친화적 사회를 위한 변화 선도 ▲기업의 인권 존중 의무 강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 등 6개의 장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선 생명권·안전권, 차별금지·평등권 등 자유권 관련 인권 현안이 선정됐으며 제2장에선 성소수자·군인·난민·장애인·노인·아동 등의 권리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았다.
제3장에선 노동법령 개선을 통한 인권 보장 등 노동 관련 현안, 제4장에선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인권 보호 등 현안의 개선 방향이 다뤄졌다.
제5장에선 인권경영 제도화, 제6장에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및 법·제도 정비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같은 권고안은 내·외부 인권 전문가들 회의와 인권 분야 시민사회단체 자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초안이 작성된 뒤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인권위는 "정부가 이번 인권NAP 권고를 적극 반영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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