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환자 폭행' 혐의 간병인, 대법서 무죄 확정.."범죄증명 없어"

온다예 기자 2022. 8.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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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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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 2심 "피해자 진술 왜곡 가능성" 무죄 선고
대법 "법리 오해 잘못없어..원심 판단 타당" 검찰 상고 기각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2022.3.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환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폭행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뇌출혈 수술을 받은 환자 B씨(당시 79세)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손을 환자용 고정장갑을 이용해 침대에 묶어놓은 뒤 꼬집거나 아무 이유없이 주먹으로 턱 밑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폭행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B씨의 진술을 근거로 폭행범행을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에 폭행을 당한 일시는 다소 혼돈이 있어 보이지만 진술의 주요부분이 일관되고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가 뇌수술로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어느 정도의 섬망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진술에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섬망은 뇌수술 등을 받은 고령의 노인에게서 종종 나타나는 증세로 뇌에 전반적인 기능장애가 발생하는 증후군이다. 환시와 같은 지각장애를 보이거나 잠을 안자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과다행동이 나타난다.

2심은 "피해자가 수술 이후 드레싱 부위 등을 제거하지 않도록 의사처방에 따라 피해자 팔목에 고정용 장갑을 착용해 묶어놓았는데, 불편함을 느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 상황에서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묶어놓은 뒤 폭행한 것으로 과장하거나 착각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왔지만 대법원 또한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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