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현대글로벌모터스, 현대차 상표 무단사용 안돼"

2022. 8. 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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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소기업이 인도에서 현대자동차의 상표를 무단 사용해 이를 금지하는 현지 법원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3일(현지시간) 한국기업 '글로벌모터스'에 대해 인도에서 '현대글로벌모터스' 등 현대차와 유사한 로고·상표 등을 다음달 16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글로벌모터스는 다음달 16일까지 현대차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관계사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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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
국내 법원서도 "상표권 사용불가"
현대자동차그룹 양재 사옥 전경. [현대차 제공]

한국 중소기업이 인도에서 현대자동차의 상표를 무단 사용해 이를 금지하는 현지 법원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인도 델리 고등법원은 3일(현지시간) 한국기업 ‘글로벌모터스’에 대해 인도에서 ‘현대글로벌모터스’ 등 현대차와 유사한 로고·상표 등을 다음달 16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글로벌모터스는 인도에서 ‘현대글로벌모터스(Hyundai Global Motors Company Limited)’라는 회사명을 써 왔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자사의 상호명인 ‘현대자동차(Hyundai Motor Company)’와 사업 관계가 전혀 없는 회사인데도 유사한 상호로 오인의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22일 상표권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상표권 위반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글로벌모터스는 다음달 16일까지 현대차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관계사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해당 상호를 사용할 수 없다.

글로벌모터스는 2011년부터 현대차와 합의 하에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과거 베트남에서 현대 버스, 트럭 등의 반조립제품(CKD) 생산을 담당하던 업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업체명에 대한 협의를 한 적이 없고 현재 공동으로 추진 중인 사업도 없는 만큼, 오인의 소지가 있는 사명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글로벌모터스가 올해 1월 인도 현지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약 3조원 규모의 배터리셀 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관련 문제가 더욱 불거졌다. 글로벌모터스는 입찰 사업에 참여해 지난 3월 총 4개 사업자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인도 현지를 비롯해 국내 언론 등에 현대차가 인도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오해를 일으키는 기사가 보도됐고, 인도 중공업부가 관련 내용을 현대차에 문의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에 현대차 인도법인은 지난달 18일 글로벌모터스는 현대차 및 현대차 인도법인과 관련이 없는 회사라는 것을 알리는 공지문을 인도 현지 언론에 게재했으며, 인도 정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

글로벌모터스는 이미 현대차와 유사한 상호 및 현대차 상표·로고 무단 사용에 대해 국내법원의 강제 조정결정을 받은 상태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글로벌모터스 및 4개사(현대ARC코리아, 현대E모빌리티 등)는 현대차 유사 상호와 현대차 상표, 로고 등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무단 사용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확정한 바 있다.

이후 현대글로벌모터스의 상호는 조정결정에 근거해 ‘현대’ 부분이 말소된 글로벌모터스로 변경됐다. 하지만 현대차는 글로벌모터스가 이 같은 국내법원의 확정된 강제 조정결정 후에도 또다시 예전 사명과 현대차 상표권 등을 사용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모터스가 현대차의 관계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인도 정부를 포함한 투자자, 기업 등이 현대차의 대외신뢰도를 믿고 글로벌모터스와 거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윤 기자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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