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학기 등교 전 '코 찌르기' 안 하고 '자가진단 앱'은 입력

서한샘 기자 2022. 8. 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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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학기에도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은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학사를 운영한다.

등교 전 선제검사는 실시하지 않되 자가진단앱 입력 후 등교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2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2학기에도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입력을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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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검사 안 해..키트 2개씩 주고 증상 있을 때만
확진자 중간·기말 응시 최대한 지원..9월 중 결정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유·초·중등학교와 대학 분야 2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8.4/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오는 2학기에도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은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학사를 운영한다. 등교 전 선제검사는 실시하지 않되 자가진단앱 입력 후 등교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2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박 부총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교육현장에 축적된 풍부한 대응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온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겠다"며 "기존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2학기 방역·학사 운영방안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2학기에는 매일 학교에 가나.

▶2학기에도 정상등교를 원칙으로 학사 운영이 이뤄진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 2년 반 동안 학교 현장에 축적된 방역대응, 학사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학기에도 정상등교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학기 중 원격수업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교육부는 학교 단위에서의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권고하며 최대한 대면수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학년 단위로 정상등교, 전체등교+교육활동제한, 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전면원격 수업 등 탄력적 학사 운영이 가능하다. 자체 기준 지표는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과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 비율' 등이다.

- 2학기에도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입력을 해야 하나.

▶기본방역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한다. 학생·교직원이 확진되면 자가진단 앱을 통해 소속 학교와 즉각 공유하게 된다.

- 등교 전 선제검사를 해야 하나.

▶선제검사는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개학 초기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개학 당일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를 2개 지급하기로 했다.

-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 확진 학생 등교 방침은.

▶확진 학생은 방역당국의 격리기준에 따라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격리 해제 후 3일간은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 확진 학생도 중간·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나.

▶교육부는 1학기 기말고사와 마찬가지로 확진 학생의 중간·기말고사 응시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과 교직원 확진 추이를 고려해 시·도교육청,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9월 중 응시 가능 여부를 최종 결정·안내할 예정이다.

- 2학기 수학여행과 체험학습은 어떻게 되나.

▶숙박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협의해 수학여행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수학여행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감염 상황이 심각할 경우를 대비해 시·도교육청별로 간단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또한 계약 변경, 일정 조정 등 행정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운영지침을 보완하도록 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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