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검찰, 이성윤·박은정 수사 본격화

김정환 기자 2022. 8. 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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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법무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사건을 재기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가 4일 법무부를 압수 수색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조사단 부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한 것이다.

중앙지검은 “중앙지검 형사5부는 ‘(윤석열 전 총장) 감찰 자료 불법 취득·사용’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중앙지검 기록관리과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통상 부처나 기관이 검찰에 임의 제출하기 어려운 비밀 자료가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료를 확보한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어긋난 자료가 근거로 쓰였다며 이성윤 위원과 박은정 부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이 위원은 중앙지검장, 박 부장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다. 두 사람은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냈고,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청구 근거 자료로 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왼쪽)과 박은정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뉴스1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는 중앙지검 형사1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기록을 복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형사1부는 법원에서 발부받은 통신 영장에 따라 한동훈 검사장과 주변 인물 사이 통화 내역을 모두 확보했었다. 박 부장 요구에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며 거절했다.

그러나 박 부장은 형사1부 반대에도 윤 총장 부부와 한 검사장 사이의 통화 기록을 모두 가져갔다. 이 배경에 당시 중앙지검장이던 이성윤 위원의 압박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 부장은 이후 윤 총장 감찰위에 출석해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감찰 방해’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 “왜 제 식구 감싸기인지 설명드리겠다”며 세 사람 사이 통화 기록 횟수를 언급하며 ‘측근’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박 부장이 감찰위원들에게 민간인인 윤 총장 배우자와 한 검사장 간의 구체적인 통화 기록까지 밝힌 것은 통신비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한 검사장의 ‘채널 A 사건’ 수사 자료까지 공개했다면 공무상 기밀 유출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작년 6월 한변이 고발한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정권 눈치 보기 무혐의 처분”이란 반응도 나왔다. 한변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항고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검은 6월 16일 중앙지검에 재기 수사를 명령해, 6월 21일 중앙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

지난 6월 인사로 형사5부엔 특수통인 최우영 부장검사와 신기련 부부장 검사가 포진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친문(親文) 검사로 분류되는 이 위원과 박 부장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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