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가산점, 차별 아니다"..인권위 '영진위 상대 진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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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영진위의 성평등지수 제도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영진위로부터 제출 받은 '2021년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평점'을 분석한 결과 남성 작가 4명은 여성가산점 제도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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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계선 '역차별' 갑론을박 여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여성 창작자가 참여한 작품에 가점을 주는 ‘성평등지수’ 제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영진위의 성평등지수 제도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각했다.
진정인은 “영진위가 한국영화 공모전 심사시 ‘성평등지수 가산점’을 적용하고 있다”며 “여성 작가는 2점, 여성 시사 작품은 3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성평등지수 제도는)여성 영화인에 대한 구조적 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라며 “현존하는 차별 개선을 위한 특정한 집단의 잠정적 우대에 해당하기에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영화산업 내 여성 종사자들은 성별 직무분리, 성별 임금격차, 남성 중심 네트워크에서 소외, 성희롱 등에 직면해 있다”며 “영화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런 불평등이 비가시화됐고, 영화산업의 수직적 구조 때문에 여성 영화인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러한 여성 배제와 여성 인력의 무기력 상태는 핵심 창작자 등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더욱 두드러진다”며 “남성 편중적 영화계 현장에서 남성 스태프들은 여성 스태프의 역할에 대해 불편해 하거나 견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성평등지수 제도는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 ‘신과함께’, ‘광해’ 등을 제작한 원동연 리얼라이즈픽쳐스 대표는 올해 1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창작이 여성과 남성이 글러브를 끼고 권투를 하는 것이냐”며 “여성들이 훨씬 더 두각을 드러내는 방송작가 세계에선 남성에게 가산점을 주느냐”고 비판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영진위로부터 제출 받은 ‘2021년 한국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평점’을 분석한 결과 남성 작가 4명은 여성가산점 제도가 없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반면 영진위 산하 한국영화성평등소위원회에 따르면 2009~2018년, 10년 동안 개봉한 영화에서 여성 감독은 전체 1525명 중 176명으로 11.5%에 불과하다. ▷제작자(15.7%) ▷프로듀서(23.4%) ▷작가(25.0%) ▷주연(33.9%) 등 핵심 창작 인력으로 꼽히는 모든 분야에서도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았다. 채상우 기자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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