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姓 따를지, 아이도 갖기 전에 정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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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8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된 정민구·김지예 부부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친 뒤에야 겨우 엄마의 성을 딸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
이 부부는 혼인신고 당시 자녀계획이 없었기에 자녀의 성·본을 엄마의 성·본으로 하겠다는 협의서를 내지 않았다.
김 씨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해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이었다"며 "성·본 변경을 청구한 끝에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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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때 母姓선택 1년째 제자리
혼인신고때 누구 姓 쓸지 결정
나중에 바꾸려 ‘잠시 이혼’도
법조계 “성차별적 민법 개정을”
법무부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
결혼 8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된 정민구·김지예 부부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친 뒤에야 겨우 엄마의 성을 딸에게 물려줄 수 있었다. 이 부부는 혼인신고 당시 자녀계획이 없었기에 자녀의 성·본을 엄마의 성·본으로 하겠다는 협의서를 내지 않았다. 이들에겐 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하거나 아이가 출생한 뒤 법원에 성·본 변경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김 씨는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해 사실상 불가능한 방법이었다”며 “성·본 변경을 청구한 끝에 엄마 성을 물려줄 수 있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기본적으로 아빠 성을 따르되 부모가 미리 협의했을 시 엄마 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제781조 1항은 헌법상 자기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아울러 부계혈통주의를 공고화하고 평등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부의 신념에 따라 부부가 협의했는데도, 자녀 성 변경을 어렵게 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결정권, 혼인·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 인격권 등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또 민법 제781조 1항이 부계혈통주의를 공고히 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조항은 민법에 남아있는 가장 명시적인 대표적 성차별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정미화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도 “협의에 의해 모성을 부여하는 제도는 도리어 부성의 법정 부여를 강화하는 장식적 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평등권 침해 문제도 있다. 아빠가 외국인인 아이를 출생 신고할 때는 엄마의 성·본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모두 한국인일 때에 비해 자녀에게 엄마 성을 부여하기가 유리해지는 셈이다. 또 사실혼, 혼외자 등 혼인 외의 관계에서도 엄마 성을 받기 쉬워진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출생신고 시 부모 간 협의가 안 될 경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가 이미 태어났음에도 성을 결정짓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주요 선진국은 부부에게 자녀 성 결정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독일은 자녀 출생 1개월 이내에 부모가 성을 결정하되,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이 성 부여 결정권을 행사할 부 또는 모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녀에게 아빠, 엄마, 또는 둘 다의 성을 붙임표(-)로 연결해 물려줄 수 있게 했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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