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비 성추행..피해자, 피의자 만들어놓고 군검사가 '변호사 선임 안했다'고 비아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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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담당 군검사가 피해자에게 성추행 피해자임을 방패 삼아 죄를 벗어보려는 것 아니냐며 비아냥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 측은 "성추행 피해 사건 담당 검사이기도 한 C검사가 가해자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후임 하사의 격리 숙소로 들어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할 리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군검사의 책무를 져버리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성추행 피해자임을 방패삼아 죄를 벗어보려는 것 아니냐며 비아냥 댄 점은 충격적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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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사 신문 "성 추행 피해자라서 이정도 배려"
"'2차가해' 원사 평소 성희롱성 발언도 잦았어"
최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15비)에서 발생한 여군 하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담당 군검사가 피해자에게 성추행 피해자임을 방패 삼아 죄를 벗어보려는 것 아니냐며 비아냥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군인권센터는 “피해를 당하고도 거꾸로 피의자로 몰린 피해자가 초급 부사관으로서 금전적 여유가 없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걸 두고 군검사가 ‘성 피해자라서 이정도 배려한다. 피해자로서 호소할 거면 변호사를 써서 정리된 내용으로 답변해라. 진심으로 조언해주는 거다’며 비아냥 댔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A하사는 격리 숙소에 가자고 하는 B준위를 약 40분간 설득했지만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동행하게 됐고 남 하사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실 것을 강요받았다. 하지만 남 하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던 군사 경찰은 B하사가 격리 숙소에 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그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고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군검찰에 넘겼다. 군검사의 해당 발언은 A하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 측은 “성추행 피해 사건 담당 검사이기도 한 C검사가 가해자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후임 하사의 격리 숙소로 들어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는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지 못할 리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군검사의 책무를 져버리고 도리어 피해자에게 성추행 피해자임을 방패삼아 죄를 벗어보려는 것 아니냐며 비아냥 댄 점은 충격적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예람 중사 사망 당시에도 국선변호인이 법무관들과 피해자가 사망한 소식을 카카오톡으로 공유하며 고인을 조롱하는 대화를 나눠 국민적 공분을 산 바가 있는데 공군 군검찰과 군사경찰이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와 감수성에는 일말의 변화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A하사에게 2차가해를 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D원사가 평소에도 성희롱 발언을 자주 했다고도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D원사는 2021년 상반기 경 농담을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동기(42세)와 사귀라’며 ‘너는 영계라서 괜찮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 피해자가 야간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술에 취한 채 사무실로 전화해 병사에게 피해자를 바꾸라 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앞서 D원사는 A하사와 B준위와 같은 반에서 근무하며 A하사가 성추행 피해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B준위에게 알려 2차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A하사는 올해 6월 D원사를 공군 수사단에 신고했으나, 군은 D원사를 A하사와 분리하지 않았다. 결국 A하사는 청원 휴가를 냈고 현재까지도 군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가 공개한 피해자의 메모에서 A하사는 “성폭력 피해자 입장이 되어보니 결코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군이 죽으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다. 보호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온전히 버티라고 내버려두기만 한다”며 억울한 심경을 적었다.
군인권센터는 “만연한 성희롱과 여군을 성적 대상화하는 폐습이 성폭력에 관대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피해자를 궁지로 몰며 비난하는 상황을 재생산하고 있다”며 “공군은 면피용 해명으로 책임을 면할 궁리를 그만두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충분히 반성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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