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울시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금지' 시민 위한 책무다

기자 2022. 8. 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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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조화 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6일 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을 명실상부한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정책이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8일부터 접수할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에서 집회·시위 목적의 행사는 사전에 걸러내,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3일 밝혔다.

하지만 과거엔 사용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한정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도 있으나 마나였다.

조례 취지에 따른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금지'는 시민을 위한 서울시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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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조화 공사가 마무리돼 오는 6일 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을 명실상부한 ‘시민의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정책이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8일부터 접수할 광화문광장 사용 신청에서 집회·시위 목적의 행사는 사전에 걸러내,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3일 밝혔다. “‘문화제’ 등의 명칭으로 신청하더라도 변질 가능성 있는 행사는 엄격하게 심사해 반려할 방침”이라고 했다. 심사를 위해선 소음·교통·법률·경찰·행사 등 5개 분야 전문가들로 광화문광장자문단도 구성·운영할 예정으로, 옳은 방향이다.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과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공간 중의 하나다. 하지만 과거엔 사용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한정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 조례’도 있으나 마나였다. 각종 단체가 ‘문화’‘추모’ 등 허울을 내세워, 정치적·사회적·집단이기주의적 주장을 선동하는 집회·시위를 벌이기 일쑤였다. 불법·탈법 난장판으로 전락해, 시민 불편·고통도 극심했다.

조례 취지에 따른 ‘광화문광장 집회·시위 금지’는 시민을 위한 서울시 책무다. 광장 내에서 육조마당(2492㎡),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2783㎡) 등 2곳만 사용 신청 대상으로 삼고, 육조마당에는 무대 설치를 허용 않기로 한 방침 또한 그 연장선에서 당연하다. 궤변을 동원한 일각의 반발이 있더라도, 모두 끝까지 관철해야만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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