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안전관리계획 지연 제출 혐의 한화건설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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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지식산업센터 건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관리계획을 제때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한화건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한화건설은 수지구 상현동 광교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 건설 공사를 하면서 현장 굴착공사와 거푸집 설치 공사 등을 시작하기 전 시에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뒤늦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시는 한화건설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일부 공사를 진행해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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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지식산업센터 건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관리계획을 제때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한화건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한화건설은 수지구 상현동 광교지구에서 지식산업센터 건설 공사를 하면서 현장 굴착공사와 거푸집 설치 공사 등을 시작하기 전 시에 제출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을 뒤늦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전관리계획은 공사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 담긴 것으로, 시공사는 공사 시작 전 계획을 수립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용인시는 지난 6월 15일 한화건설로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국토안전관리원에 적법성 검토를 의뢰했으나, 관리원은 "일부 공사가 이미 진행된 상태였다"는 검토 결과를 내놨다.
이에 시는 한화건설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일부 공사를 진행해 건설기술진흥법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경찰에 고발했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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