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도주하다 경찰차 들이받은 70대 영장

홍현기 2022. 8. 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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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택시 기사의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3분께 서울시 올림픽대로에서 인천시 서구 시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까지 36㎞가량을 도주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 B 경장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공항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서 경찰차의 우측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계속해 도주한 A씨를 1km가량 더 추적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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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택시 기사의 도움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 53분께 서울시 올림픽대로에서 인천시 서구 시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까지 36㎞가량을 도주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아 B 경장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택시 기사 C씨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올림픽대로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로 도주하는 A씨를 직접 추적하면서 이동 경로를 알려 경찰이 검거할 수 있도록 도왔다.

경찰은 인천공항고속도로 톨게이트 부근에서 경찰차의 우측 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도 계속해 도주한 A씨를 1km가량 더 추적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233%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과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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