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풀까..국조실 첫 규제심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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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도입된 후 10년 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가 4일 규제심판대에 오른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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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형마트 월2회 의무 휴업 놓고 찬반 의견 팽팽할 듯
경제인연합회 vs 소상공인연합회…이날 오후 토론예정
'규제정보포털' 통해 일반 국민도 토론 참여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지난 2012년 도입된 후 10년 간 시행된 대형마트 의무 휴업 제도가 4일 규제심판대에 오른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2시 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국민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규제 존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부처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해관계자 외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5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토론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의 '규제심판 국민참여'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토론은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국무조정실은 다양한 의견이 오갈 수 있도록 타인의 글에 댓글을 달며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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