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법무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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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이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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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석열 기획 징계' 사건 사실상 재수사 본격화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이 법무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박은정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수사 대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감찰관실 등에 인력을 보내 당시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서울고검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명령하면서 중앙지검이 다시 수사를 맡게 됐다. 중앙지검은 이날 강제 수사로 사실상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한변은 이 연구위원과 박 전 지청장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한동훈 당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명분으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자료를 받아 윤석열 당시 총장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들에게 제공하는 등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이 연구위원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했으나 불기소처분 했다. 법령 위반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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