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코스프레도?"..'비키니 오토바이' 과다노출죄 검토에 '갑론을박'
'과도하다' '처벌 대상 아니다' 의견 분분
헌재 "'가려야 할 곳' '알몸' 기준, 구체화하지 않아"
지난해 부산 카페서 티팬티 차림으로 등장한 남성
창원지법서 과다노출죄로 벌금 15만원 선고 전례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핼러윈에도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이 즐비한데, 이런 사람들도 매년 잡아야 합니까.”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박모(28) 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 지역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탄 채 거리를 활보한 여성에게 경찰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보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오토바이 비키니 사건’처럼 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한 것이 처벌 대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경찰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 조항에 따라 이번 사건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엉덩이가 노출된 점에 따라 처벌 조항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에 대해 4일 헤럴드경제가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는 박씨처럼 의견이 분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해당 사건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한 네티즌은 ‘욕은 할 수 있지만 공권력이 동원될 일인가’는 의견을 보인 반면, 또 다른 네티즌은 ‘옷 안 입는 게 자유로운 것인가. 다른 운전자들 위험하게 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김모(58) 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아도 경찰 차원의 대응은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처벌 대상이 되는 배경에는 해당 법안에 ‘성기’, ‘엉덩이’ 등 구체적 기준이 적시돼 있기 때문이다. 경범죄처벌법 중 과다노출죄 조항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으로 명시돼 있다. 과다노출죄가 적용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진다.
과다노출죄에 해당하는 신체의 기준으로 엉덩이와 성기가 구체적으로 설정된 배경에는 201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배경이 되고 있다. 헌재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 대해 7 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심판 대상 조항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과다노출)’을 처벌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었다.
이에 헌재는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심판 대상 조항이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가려야 할 곳’이란 그곳을 가리지 않았을 경우 ‘알몸’에 준하는 정도로 건전한 성도덕이나 성풍속을 어지럽힐 가능성이 있는 신체 부위로 해석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보통 사람이 옷으로 가리는 신체 부위로서, 남녀의 성적 특징을 드러내는 곳인 남녀의 성기, 엉덩이, 여성의 유방과 같은 부분’으로 충분히 그 의미를 구체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이후 경범죄처벌법에 속하는 과다노출죄에 속하는 기준에서 엉덩이와 성기가 설정된 셈이다. 일례로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서울퀴어문화축제를 허가하면서 ‘신체 과다노출, 청소년보호법상 유해·음란물 판매 및 전시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과다노출로 인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올해 4월 창원지법은 형사6단독은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 노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 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에 있는 카페를 찾아 티(T)팬티 모양의 엉덩이가 드러나는 여성용 핫팬츠를 착용한 상태로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당시 노출이 있었던 장소, 노출 경위, 노출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비롯해 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거리를 장시간 활보한 점에 맞춰 법안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신중권 법무법인 거산 대표변호사는 “‘처벌까지 이어질 일인가’는 의문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법안 상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성은 있는 사건”이라며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지적을 넘어 상업적인 목적으로 신체 부위가 노출된 차림으로 강남 일대를 활보했다는 점에서 처벌의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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