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현대' 아닌데 인도 정부사업까지 따낸 韓업체.."더는 못 참아"

이태성 기자 2022. 8. 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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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인도에서 상표를 무단 도용해 사용하던 한국 기업을 상대로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인도에서 '현대글로벌모터스(Hyundai Global Motors Company Limited)'라는 회사명으로 현대자동차의 로고와 문자상표를 자신들의 사업에 무단 사용한 한국기업 '글로벌모터스'에 대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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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현대차가 2분기 영업이익 2조9798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58.0% 증가했다고 실적을 발표했다.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현대자동차 본사가 보이고 있다. 2022.07.21.


현대차가 인도에서 상표를 무단 도용해 사용하던 한국 기업을 상대로 상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이 기업은 '현대'라는 이름을 앞세워 인도 정부 지원 사업도 따냈다. 현대차는 더 피해가 커지기 전에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3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인도에서 '현대글로벌모터스(Hyundai Global Motors Company Limited)'라는 회사명으로 현대자동차의 로고와 문자상표를 자신들의 사업에 무단 사용한 한국기업 '글로벌모터스'에 대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인도 델리 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글로벌모터스'에 대해 인도에서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현대자동차와 유사한 상호를 포함해 현대자동차의 로고·상표 등을 다음달 16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글로벌모터스는 다음달 16일까지 현대차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관계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 회사는 이미 현대차와 유사한 상호 및 현대차 상표·로고 무단 사용에 대해 국내법원의 강제 조정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 조정결정을 통해 현대글로벌모터스 및 4개사(현대ARC코리아, 현대E모빌리티 등)는 현대차 유사 상호와 현대차 상표, 로고 등을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무단 사용 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확정했다. 이후 '현대글로벌모터스'의 상호는 조정결정에 근거해 '현대' 부분이 말소된 '글로벌모터스'로 변경됐다.

그럼에도 글로벌모터스는 올해 1월 현대차와 법인·상호명이 유사한 '현대글로벌모터스' 라는 사명으로 인도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약 3조원 규모의 배터리셀 사업 입찰에 참여했으며, 3월에 총 4개 사업자 중 한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인도 현지를 비롯해 국내 언론 등에 현대차가 인도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오해되는 기사가 보도되고, 인도 중공업부가 관련 내용을 현대차에 문의하는 등 글로벌모터스가 현대차와 관계가 있는 회사로 오인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현대차 인도법인은 지난달 18일 인도정부를 비롯한 시장참여자들의 혼란과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모터스는 현대차 및 현대차 인도법인과 관련이 없는 회사라는 것을 알리는 공지문(Public Notice)을 인도 현지언론에 게재했으며, 인도정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전달했다고 한다.

자동차산업 관계자는 "글로벌모터스의 현대차 로고 및 상표의 불법적 사용과 현대차 관계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방치했다면 인도정부를 포함한 투자자, 기업 등의 시장 참여자들이 현대차의 대외신뢰도를 믿고 글로벌모터스와 거래를 하는 등 큰 피해를 입을 뻔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모터스가 인도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생길 경우 현대차 기업가치 및 브랜드이미지 훼손은 물론 한국기업에 대한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달 22일 '글로벌모터스'가 인도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대차와 유사한 회사명으로 현대차 로고·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지속되자 글로벌모터스의 현대차 상표권 사용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상표권 위반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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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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