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노동-통상 연계 강화.. "공급망 리스크 대비해야"

권오은 기자 2022. 8. 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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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 등 노동권 위반 상품의 국제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들도 공급망을 점검하고 리스크(위험 요인)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노동권을 침해해 저가로 제조한 상품의 수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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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 등 노동권 위반 상품의 국제거래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면서 우리 기업들도 공급망을 점검하고 리스크(위험 요인)를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노동권을 침해해 저가로 제조한 상품의 수입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Rapid Response Labor Mechanism)’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USMCA 내 노동조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특혜 관세를 중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두 차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에서 해제된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대국민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은 최근 개시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서도 강화된 노동기준과 이행장치를 도입할 계획이다. 중국 신장지구의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를 문제 삼아 관련 제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도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EU 역시 노동과 통상을 연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EU가 지난 2월 발표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에 관한 지침’은 EU 역내 기업과 역외 기업 모두에게 공급망 내 인권침해 여부를 검토하고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EU는 또 미국의 강제노동 근절 노력에 발맞춰 강제노동 생산품의 역내 수입금지 법안 도입 계획도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노동과 통상을 연계하는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무역협회의 분석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18건의 FTA 가운데 10건이 노동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4월 한·미 FTA 노동위원회에서도 미국이 우리나라의 노동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통상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한·EU FTA 협정문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노동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데, EU는 한국이 ILO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어 FTA 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분쟁해결절차 과정에서 전문가 패널이 EU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노동 문제가 언제든 통상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황준석 무역협회 연구원은 “무역협정이나 국내법을 통해 노동 이슈에 대한 통상 쟁점화가 더 강화하고 있다”며 “노동 관련 리스크가 있는 국가와 연계된 기업의 공급망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동권 준수 의무 요구가 심화할 가능성이 큰 만큼, 법적 의무 이행 점검과 동시에 공급망 리스크를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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