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구청장 선거법 위반' 의혹, 서울 중구청 관계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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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중구청에서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1과(과장 이영일)는 이날 오전부터 중구청에서 선거사무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관계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20일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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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양호 전 구청장, 선거법 위반 수사 관련
선거사무 담당 '시민친화국' 관계자 불러
지위 이용 행사 홍보 지시 의혹 조사할 듯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6·1지방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4일 중구청에서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1과(과장 이영일)는 이날 오전부터 중구청에서 선거사무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관계자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동 행정지원이나 사유지 관리, 주민등록업무 등과 함께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동정부과'를 포함해 5개 부서가 모인 시민친화국에서 일하고 있다.
서 전 구청장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20일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28일 중구청 주무관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중구청에 따르면 B씨는 지난 선거 당시 선거 담당 주무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서 전 구청장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홍보를 위한 행사를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 6월 이 사건과 관련해 중구청 구청장실과 일부 관련 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관련 첫 강제수사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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