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나몰라라..상반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36건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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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61개 건설현장의 상반기 하도급 준수 실태점검 결과 점검 현장의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공사 업역개편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에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161곳을 선별해 실시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을 분기별로 단속하며 상호시설 공사 관련 직접시공 원칙 등 규정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교육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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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1개 건설현장의 상반기 하도급 준수 실태점검 결과 점검 현장의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공사 업역개편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에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161곳을 선별해 실시했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 시 총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 준수 여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36건 중 34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다. 나머지 2건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이 누락된 경우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받는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을 분기별로 단속하며 상호시설 공사 관련 직접시공 원칙 등 규정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교육도 진행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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