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시공' 나몰라라..상반기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36건 '딱' 걸렸다

금준혁 기자 2022. 8. 4.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61개 건설현장의 상반기 하도급 준수 실태점검 결과 점검 현장의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공사 업역개편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에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161곳을 선별해 실시했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을 분기별로 단속하며 상호시설 공사 관련 직접시공 원칙 등 규정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교육도 진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실태점검 해보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는 20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7.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1개 건설현장의 상반기 하도급 준수 실태점검 결과 점검 현장의 약 22%에 해당하는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건설공사 업역개편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에서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161곳을 선별해 실시했다.

특히 상호시장 진출 시 총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 준수 여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적발된 36건 중 34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도 받지 않았다. 나머지 2건은 발주자의 사전 승인이 누락된 경우다.

국토부는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받는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을 분기별로 단속하며 상호시설 공사 관련 직접시공 원칙 등 규정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교육도 진행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하도급 규정 위반은 건설시장 질서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