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구청장 선거법 위반 의혹 서울 중구청 직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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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동장 회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중구청 공무원을 소환했다.
이 중 동정부과는 지난해 12월 '송년모임 구청장 참석 자리를 마련하라', '프로그램별 성과 공유회를 추진하라'는 서 전 구청장의 지시를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청장 주재 동장 회의 개최를 담당한 부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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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조다운 기자 =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동장 회의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중구청 공무원을 소환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 이날 중구청 시민친화국 소속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시민친화국은 동 행정 총괄 및 마을공동체 육성, 주민참여예산 사업 지원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산하에 동정부과와 문화관광과, 청소행정과 등을 두고 있다.
이 중 동정부과는 지난해 12월 '송년모임 구청장 참석 자리를 마련하라', '프로그램별 성과 공유회를 추진하라'는 서 전 구청장의 지시를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이와 관련한 구청장 주재 동장 회의 개최를 담당한 부서다.
서 전 구청장은 동장 회의 이후 약 열흘 동안 지역구 내 주민센터를 돌며 평생교육프로그램 성과 공유회를 열고 옥상 정원 구축, 공원 정비, 보도블록 교체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서 전 구청장이 선거를 앞둔 시기 동장 회의 개최를 지시한 경위와 회의 이후 진행된 행사의 성격 및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서양호 당시 구청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의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원 노조는 서 전 구청장이 재임 기간 성과를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집무실에서 동장 회의를 소집해 관련 행사 계획 등을 논의하고, 행사를 새롭게 발굴 및 운영을 지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 검토를 끝낸 후 지방선거 직후 중구청 구청장실과 비서실, 평생교육 추진단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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