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에도 대면수업 유지..개학 후 검사키트 2개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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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의 재확산 분위기 속에서도 2학기 정상등교 원칙이 유지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2학기 모든 학교가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에 나선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8월 중하순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학사 운영방안을 유지했다.
대학의 비대면수업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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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의 재확산 분위기 속에서도 2학기 정상등교 원칙이 유지된다.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은 이어진다. 다만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감안해 1학기 초반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지급한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2학기 모든 학교가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에 나선다는 것이다. 교육당국은 8월 중하순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존 학사 운영방안을 유지했다.
각 학교는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총 3주간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과 맞물려 개학 후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키트를 2개씩 지급한다. 키트 검사는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교육부는 방역전담인력 6만명과 물품을 지원한다.
자가진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등 기본방역체계는 유지한다. 기본방역체계에는 상시 환기, 주기적 소독, 일시적 관찰실 설치, 급식실 칸막이 설치 등이 포함된다.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앱에 건강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대면수업 원칙을 유지함에 따라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한다.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심각해지면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기준에 따라 학급 혹은 학년 단위의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할 수 있다. 자체기준은 학내 재학생 신규확진 비율 등에 따라 정한다.
확진 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시 응시 여부는 최대한 지원하되, 확진 추이를 고려해 9월 중 최종 결정한다. 각 학교가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계약 변경 또는 일정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운영지침을 보완해 안내한다.
대학 역시 개강 전후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대학도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개설한다. 대학의 비대면수업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개설할 수 있다. 교수와 학생이 확진돼 대면수업이 어려울 경우에는 원격수업 운영과 출석 대체과제 부여로 대응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교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는 일상 방역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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