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동산업도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업종제한 폐지 추진

신윤하 기자 2022. 8. 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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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큰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에 부동산업, 건설업, 보험업, 금융업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종을 제한하되 부적격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업, 건설업, 금융업 등에도 기회를 균등하게 주되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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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보험업·금융업 등 대상 포함..업력 45년→30년
"금융업·보험업이 명장인가" 반론도..중기부 "평가 기준 엄격하게"
명문장수기업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큰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에 부동산업, 건설업, 보험업, 금융업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부터 명문장수기업의 업종제한이 폐지된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을 전 산업으로 확대하고 업력 제한을 기존 45년에서 완화하는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중기부는 2월 14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명문장수기업 업력·업종 제한 완화'를 발표했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정해 홍보, 포상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롤 모델을 제시하고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명문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아 선정 자격에서 제외돼 왔다.

중기부는 이같은 제한으로 다양한 기업을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어 업종제한 요건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까지 업종제한 폐지 및 업력을 3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중기부의 이같은 계획에 명문장수기업 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업, 금융업 등은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오랜 시간 기술력을 키워 산업성장에 기여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또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은 대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의 롤 모델을 제시하는 명문장수기업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업종이다.

명문장수기업은 정부의 기술개발·수출·자금 지원사업에서 우대를 받고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회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자칫 사회적 기여가 없는 기업이 사업체의 이익을 위해 명문장수기업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반면 중기부는 최근 콘테크(건설업), 프롭테크·공유오피스(부동산업), 핀테크(금융업), 인슈어테크(보험정보기술) 등 신산업이 창출되면서 해당 업종에서도 경제·사회적 기여가 큰 기업이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직방이 대표적 사례다.

업종 제한을 폐지해도 심사·평가 과정을 통해 부적격한 기업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현 명문장수기업의 심사·평가는 △명문 40점(경제적·사회적 기여, 기업역량·혁신) △장수 60점(업력 45년 이상, 55년 이상인 경우 만점) △가점 6점(수출 3점, 일자리창출 3점) 등으로 이뤄져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종을 제한하되 부적격한 기업이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이 되지 못하도록 기준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동산업, 건설업, 금융업 등에도 기회를 균등하게 주되 평가를 엄격하게 해서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신 기술을 기존 산업에 접목한 신산업들이 많이 나오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했을 때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산업은 지금 당장 '장수' 기업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종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 업체들이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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