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금산면 '(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지정 제안' 부결

정경규 2022. 8. 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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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금산면 속사리 218-31번지 일원 '(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 후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입안 수용 여부가 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입안 수용 여부가 부결됐다"라며 "기존에 제안했던 (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계획안으로는 다시 제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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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민 마찰·기반시설 부족 등 개발계획 미흡해

[진주=뉴시스]진주시 금산면 (가칭) 속사지구 위치도.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금산면 속사리 218-31번지 일원 ‘(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 후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한 결과, 입안 수용 여부가 부결됐다고 4일 밝혔다.

(가칭)속사지구개발주식회사는 지난 6월 도시개발법에 따른 제안 요건인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사업면적 7만3932㎡, 아파트 11개동 998세대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개발하기 위한 제안서를 진주시에 신청했다.

이에 진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속사마을(상·하) 전체를 대상지로 하는 통합 개발계획 수립 필요, 교통·교육 인프라 대책 부족, 기반시설 부족 및 사업지구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 부족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에 따른 입안 수용 여부가 부결됐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입안 수용 여부가 부결됐다"라며 "기존에 제안했던 (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계획안으로는 다시 제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구역은 사업자가 사유지 70.4%를 확보해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마을주민들은 조망권 침해, 교통혼잡, 마을 이주 등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jkg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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