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재판이 무슨 소용이냐"..MB,이재용,김경수 사면에 술렁이는 민심 [김성수의 뉴스 톺아보기]
정치인들에 상대적으로 더 강경..기업인은 찬성 의견 더 높아
“이렇게 다 풀어줄거면 애초에 재판은 뭐하러 했나”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누가 사면될지 이름이 흘러 나오면서다. 5일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려 가석방 출소자를 선정한다. 이르면 9일쯤 사면심사위원회도 열린다. 12일 임시국무회의에선 최종 대상자가 결정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면이 확실시 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가석방이 점쳐졌다. 하지만 심사대상에서 빠졌다. 가석방은 무산됐다. 대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결심에 달렸다. 김 전 지사는 사면뿐 아니라 복권이 될지도 관심사다. 사면이 되도 복권이 안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수년간 정치복귀는 어렵다.
사면 자체에 대해서도 논쟁이 뜨겁다.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김 전 지사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적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논리다.
“김 전 지사 사면없는 8·15 대사면은 졸속사면, 진영사면”(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라는 식이다. 여당에서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동반사면’에 대해 동조하는 의견은 적지 않다. 반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드루킹 댓글사건’의 종범인 드루킹 김동원씨는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는데, 주범인 김 전 지사를 도중에 사면하거나 가석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물론 김 전 지사가 주범이라는 건 안 의원의 주장일뿐이다. 김 전 지사는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업무방해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확정판결 뒤 그는 “사법부가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 없다”면서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 여론은 사면에 반대하는 쪽이 우세하다.
이 전 대통령도 사면에 반대하는 의견이 50%를 넘는다. 사면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를 든다. 반대하는 쪽은 대통령 재임 중 110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을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한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며 판결을 부정했다. 사면을 반대하는 또다른 이유다. 그래도 결국엔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나면 구속됐던 전직 대통령 네 명이 모두 사면으로 풀려나는 진기록이 생긴다.
정치인과 달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6~7명은 사면에 찬성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7월 29일자로 형기는 만료됐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고 있다. 해외출장 때마다 법무부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미 처벌 받을 만큼 받은 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다.
일각에선 이미 가석방된 상태라 사면이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삼성 계열사 사장을 지낸 한 인사는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망신 당할대로 다 망신을 당한 상황이고 지금은 이미 풀려났기 때문에 사면을 해주든 안해 주든 큰 상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3개월 만에 하는 첫번째 특사다. 사면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정치적 함의가 작지 않다. 사면 결과를 보면 향후 국정기조 방향을 점쳐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했다. 여당도 이리저리 쪼개져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특사를 지지율 반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리스크도 적지 않다. 균형과 명분없는 사면을 한다면 거꾸로 후폭풍을 맞게 된다. 공정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야당과의 협치도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역대 대통령들은 그러지 못했다. 자의적인 기준으로, 원칙없는 특사를 남발했다. ‘측근챙기기’, ‘끼워넣기’, ‘약속파기’가 난무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5월 석가탄신일에 오랜 지인이자 경제적 후원자인 강금원 전 창신섬유 대표를 특사 명단에 올렸다. 형 확정 후 불과 6개월여 만이었다. 사법부는 “판결문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무원칙한 사면을 단행했다”며 반발했다.
2007년 12월엔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지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화갑 전 의원, 임동원·신건 전 국가정보원장 등 최측근과 여권 인사를 대거 사면했다. 대선 공약으로 신중한 사면권 행사를 약속한 게 무색해졌다.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3월 27일 사형이 확정된 KAL기 폭파범 김현희씨 한 명에 대해 불과 16일 뒤인 4월 12일 특별사면 조치를 내렸다.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 격렬한 반대가 속출했지만 그뿐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2009년 12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한 명에 대해 ‘원포인트 사면’을 단행했다. 임기를 한달 남겨 놓은 2013년 1월엔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풀어줬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사면·복권을 전격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뇌물죄로 처벌받은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도 어겼다. 박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를 바터(교환)했다는 비난에도 시달렸다.
김성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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