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도 정상등교 한다.."개학 후 검사키트 2개씩 지급"

김정현 2022. 8. 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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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학생들은 이르면 다음주 시작되는 2학기에도 등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초·중·고 학생·교직원들에게 자가검사키트를 2개씩 지급,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도록 돕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2학기에도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정상 등교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학도 유·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방역 대책을 최신화해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2학기를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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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교육부, 2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 발표
감염 심각→교육청·학교가 등교 여부 결정
개학 전 1주일~개학 후 2주일 '집중 방역'

[광주=뉴시스] 지난 5월2일 오전 광주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2.08.04.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유·초·중·고 학생들은 이르면 다음주 시작되는 2학기에도 등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음달 개강하는 대학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넘으며 유행이 확산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방역을 강화해 교육권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신 개학 전 후 3주간 집중 방역기간을 운영한다. 유·초·중·고 학생·교직원들에게 자가검사키트를 2개씩 지급,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도록 돕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힉기 초 유행했던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성이 강한 BA.5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감염 추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달 24~30일 발생한 확진자 55만3586명 중 20.1%인 11만1274명이 18세 이하였고, 하루 평균 학생 확진자 수는 같은 기간 2985명을 보였다.

다만 교육부는 이미 학교 현장이 1학기 동안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정상 등교를 수행했기 때문에 원격수업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 한 간부는 "학습결손, 심리정서, 사회성 결핍 등 교육결손 해소를 위해 2학기에도 등교를 통한 온전한 교육활동을 지속하겠다"며 "개학 시기가 유행 정점과 맞물릴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 방역과 학사운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2학기에도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에서 정상 등교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심각하면 시도교육청과 학교 자체 기준에 맞춰 학급과 학년 단위의 유연한 학사운영이 가능하다. 부분 등교나 전면 원격수업도 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이나 등교중지 비율에 근거해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신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총 3주 동안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자를 위해 개학 후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RAT 자가검사키트 2개를 지급한다. 총 900만개가 더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분담해 232억원을 투입한다.

학교에서의 방역 수칙은 1학기와 비슷하다. 상시환기, 주기적 소독, 증상자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이 계속 유지되며 급식실에는 칸막이가 설치된다.

학생들은 자가진단 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해야 하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확진자는 7일 동안 등교를 중단하고, 복귀한 후에도 사흘 동안 KF94 동급 수준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가장 빠른 학교는 오는 8~12일 중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다. 전국 초·중·고의 42.3%는 광복절 직후인 오는 15~19일 개학한다. 초등학교는 오는 22~26일이 56.0%로 가장 많다.

대학도 유·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방역 대책을 최신화해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2학기를 준비한다. 대개 2학기 개강은 다음달 초다. 교육부는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운영할 경우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

대학 역시 개강 전후 3주 동안 집중 방역점검 기간을 두고 자체적인 현장 점검을 진행한다. 또 해외 입국 유학생 보호를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입국 후 이동 시 관계 기관과 연락망 구축 등이 포함된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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