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에도 정상등교..등교 전 '코 찌르기' 안 한다

양새롬 기자 2022. 8. 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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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학기에도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 원칙이 유지된다.

다만 2학기 개학 즈음인 이달 중하순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개학 전후 3주간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먼저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총 3주간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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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방역·학사 운영방안..개학 전후 3주간 집중방역점검기간
자가진단 앱은 계속..수학여행·시험 응시지침 등은 9월중 안내
방학을 맞은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오는 2학기에도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 원칙이 유지된다. 다만 2학기 개학 즈음인 이달 중하순에 코로나19 재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개학 전후 3주간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 2학기 유·초·중등·특수학교·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학교 방역은 기존 방역 수칙을 유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총 3주간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개학 당일에는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2개를 지급한다.

제공되는 키트는 총 1400만개로 교육부는 특별교부금 30%와 시·도교육청 자체재원 70% 등 총 232억원을 투입한다. 이외에도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과 교직원 20% 수준의 물량을 별도로 비축하도록 지원한다.

또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전담인력 6만명과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용 화장지 등 물품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학부모 대상 코로나19 예방수칙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추가 예방접종, 사적 모임 자제 등 자율적 방역 참여를 당부한다.

자가진단과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검사 등 기본방역체계가 유지되면서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학교 단위에서의 일괄적인 원격수업 전환은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질 때는 시·도교육청과 학교가 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학급 혹은 학년 단위의 탄력적인 학사 운영은 가능하다.

먼저 개학 전 교육청은 지역‧학교의 여건, 학교는 학교 특성과 구성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2학기 학사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안내한다. 이 계획에는 교직원과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발굴과 공유가 포함된다. 계약제교원 관련 완화된 지침은 학년도 말까지 적용된다.

수학여행과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지침은 9월 중 안내된다.

확진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는 최대한 지원하되 이 역시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 추이를 고려해 교육청과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9월 중 최종 결정·안내한다.

◇ 대학도 대면수업 원칙…확진자도 원격수업 등 학습권 보호

대학도 개강 전후 3주를 집중방역점검기간으로 운영하는 등 방역체계를 재점검한다.

대학별 해외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계획을 수립해 입국에 필요한 검역·방역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 입국 후 유전자증폭검사(PCR)와 확진자 격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수업을 개설한다. 비대면수업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교육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개설·운영하되 철저한 질 관리를 병행하도록 한다.

코로나19 확진 등 건강상의 이유로 대면수업 수강이 어려울 때는 원격수업, 출석 대체과제 부여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학습권을 적극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박 부총리는 "그간 쌓아온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각 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코로나19 대비 철저한 대응을 요청드린다"라며 다각도 지원을 약속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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