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방세 불복 청구할 때 선정대리인 신청하세요"

양영석 2022. 8. 4.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시는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 등 불복 청구를 할 때 선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편리하다고 4일 안내했다.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대리인이 복잡한 불복청구 절차를 납세자 대신 무료로 진행해준다.

불복 청구가액 1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한 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배우자 포함)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를 제외한 세목에 불복 청구를 할 때만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가 복잡한 행정절차 무료로 대신 처리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대전시는 지방세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 등 불복 청구를 할 때 선정대리인 제도를 활용하면 편리하다고 4일 안내했다.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선정대리인이 복잡한 불복청구 절차를 납세자 대신 무료로 진행해준다.

시·구청 등에 요청하면 자격 요건을 확인해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통보해 준다.

불복 청구가액 1천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한 재산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배우자 포함) 5천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를 제외한 세목에 불복 청구를 할 때만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인 또는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납세자들이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선정대리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