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갈등 증폭'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본격 논의 착수..규제심판회의 첫 회의

2022. 8. 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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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찬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완화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특히 윤 정부가 처음 도입한 규제심판부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상생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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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전경련·해당부처 관계자 등 참석
5일부터 2주간 온라인 토론도 실시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윤석열 정부가 찬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완화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특히 윤 정부가 처음 도입한 규제심판부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상생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규제심판부는 윤석열 정부가 피규제자와 현장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했다.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회위에는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도 참석했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주축이 돼 규제 관련한 각종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기존의 정부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이 주도해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국민과 기업이 ‘나쁜 규제’를 신고하면 이를 심사하는 영국의 ‘레드 테이프 챌린지’를 본뜬 제도다.

이날 회의에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찬성·반대 측이 함께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및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측은 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형마트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측은 규제 개선 논리를 펼쳤다. 대형마트는 2012년 시행된 영업규제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또 대형마트 규제와 관련해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누리꾼들이 찬성·반대 의견을 밝힌 뒤 그렇게 판단한 사유와 근거,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다시 댓글을 달거나, 동의하는 의견에는 ‘좋아요’를 누르며공감을 표시할 수도 있다.

국조실에 따르면그동안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관련 주요 쟁점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따른 효과 및 부작용 여부 ▷소비자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의무휴업일 변경 필요성 ▷대형마트의 새벽시간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필요성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위한 추진방식 ▷대형마트 종사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 방안 등 이다.

규제심판제도 절차에 따라 향후 절차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의견을 접수한 후 개선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인 산업부와 중소벤처부, 공정위가 1차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해 해당 부처가 수용할 경우에는 부처가 자체적으로 규제개선안을 마련·추진한다.

해당부처가 불수용 또는 중장기검토 의견으로 결론을 낼 경우, 규제심판부가 피규제자·규제자·이해관계자 의견을 통해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심판부 권고에 대한 부처의 불수용 사유가 충분하지 않으면 심판분 충괄분과 검토를 거쳐 규제혁신위원회에 상정 또는 재권고한다. 권고에도 부처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필요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 개선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조실은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이 합의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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