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휙' 날아와 꽂혔다..승용차 앞유리 관통한 '화물차 낙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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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적재물 낙하사고가 또 일어났다.
사진은 중부고속도로 위에서 찍힌 것으로, 사고를 당한 차량은 화물차에 적재돼있다 떨어진 알루미늄 폼에 맞아 앞 유리가 크게 파손됐다.
"사람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이다", "도로 위 살인마가 따로 없다", "언제까지 화물차 때문에 목숨 걸고 고속도로 타야 되나" 등의 반응이 이어지며 적재물 낙하사고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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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적재물 낙하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달 컨테이너를 떨어뜨린 화물차에 이어 이번엔 알루미늄 폼이 차 앞 유리를 관통해 아찔한 장면을 연출했다.
3일 경찰청은 공식 페이스북에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날아든 날벼락?!"이라는 제목으로 4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은 중부고속도로 위에서 찍힌 것으로, 사고를 당한 차량은 화물차에 적재돼있다 떨어진 알루미늄 폼에 맞아 앞 유리가 크게 파손됐다. 가로 약 50㎝, 세로 20c㎝의 크고 긴 알루미늄 폼은 차 앞 유리를 뚫고 내부까지 들어간 모습이다.
경찰은 화물차가 알루미늄 폼을 떨어뜨리고 간 후 다른 차량이 지나가면서 알루미늄 폼이 튀어 올라 사고 차량을 가격했다고 설명했다.
적재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은 화물차량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은 현장을 살폈지만 하필 사고 장소는 CCTV 미설치 구역으로 자칫하면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할 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사관은 현장과 알루미늄 폼을 면밀히 살펴 작은 스티커를 발견했고 전국을 수소문한 끝에 관련 업체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경악했다. "사람 안 죽은 게 천만다행이다", "도로 위 살인마가 따로 없다", "언제까지 화물차 때문에 목숨 걸고 고속도로 타야 되나" 등의 반응이 이어지며 적재물 낙하사고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은 화물의 결박 의무를 운전자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적재 방법 위반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가중처벌될 수 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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