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녹취록' 이명수, 경찰 출석.. "국민의힘 고발 취하해야" [뉴시스Pic]
류현주 2022. 8. 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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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를 방송사에 유출하고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 기자는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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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취를 방송사에 유출하고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 기자는 이날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피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에 앞서 기자들을 만난 이 기자 측 법률대리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무리한 고발인 만큼 국민의힘이 고발을 취하해야 한다"며 "해당 고발 건은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범죄가 아니라고 이미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김 여사의 동의 없이 MBC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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