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데이터 도서관' 만든다.. 금융위, '금융 AI 혁신'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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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산업에서 인공지능(AI)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규제 등 인프라 개선에 돌입했다.
데이터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금융권 공동의 빅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한편, AI 테스트베드와 검증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말뭉치 데이터, 사기탐지 데이터 등 AI 빅데이터도 내년 2분기까지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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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 산업에서 인공지능(AI)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규제 등 인프라 개선에 돌입했다. 데이터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금융권 공동의 빅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한편, AI 테스트베드와 검증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금융업계 및 전문가와 ‘금융분야 AI 활용 활성화 간담회’를 가졌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분야 국정과제인 ‘디지털 금융혁신’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혁신하여 금융권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빅데이터와 AI 활성화를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 ‘자금 공급 등 금융 중개 기능 강화’, ‘신용평가 등 심사·평가 정교화’,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 이용 확대’ 등이 가능해질 것이라 말했다.
현재도 금융에서 AI는 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로보어드바이저, 챗봇, 맞춤형 추천, 이상거래탐지(FDS) 등에 도입돼 있다. 그러나 양질의 데이터도 부족하고 관련 제도도 갖춰지지 않은데다, AI가 도출한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져 크게 활성화는 돼 있지 않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AI가 먹고 자랄 수 있는 자양분 역할을 할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결합 데이터(데이터 셋)를 보관·재사용할 수 있는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내년 2분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 때문에 데이터 셋을 구축해도 사용 후 파기해야 한다. 이미 만든 데이터 셋이 있어도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시 만들어야 하고, 대량의 데이터 셋 구축도 어렵다. 이에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 셋 재사용을 통해 대량의 데이터 셋을 원활히 구축·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라이브러리에는 다양한 산업의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유통, 통신 등 다양한 회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추후 운영성과를 살펴 컨소시엄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권이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말뭉치 데이터, 사기탐지 데이터 등 AI 빅데이터도 내년 2분기까지 구축한다. 참여 금융사가 데이터 셋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데이터 확보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다.
데이터 결합 등을 해주는 데이터전문기관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망분리와 클라우드 규제도 개선한다. 외부 API를 보다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게 가명정보 등을 활용하는 개발·테스트 서버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물리적 망분리 예외를 허용하고, 클라우드도 업무 중요도에 따라 이용절차를 차등화하고 이용 시 사후보고를 허용할 계획이다.
AI의 성능을 검증,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한다. AI 테스트베드, AI 기반 신용평가모형 검증체계, AI 보안성 검증체계 등을 내년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 역시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섭테크’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AI 개발·활용 안내서’를 제작해 실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설명가능한 AI’(AI가 결과값을 도출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의 정의·요건·모범사례 등의 안내서 발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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