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송달 사고'로 성범죄 피고인 개인정보 유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의 실수로 아동 강제추행 피고인들의 개인정보가 제삼자에게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는 2심 선고 후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의 변호인은 검사 측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보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며칠 후 변호인이 수령한 대법원 송달 문서에는 A씨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의 상고 이유서가 들어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법원의 실수로 아동 강제추행 피고인들의 개인정보가 제삼자에게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는 2심 선고 후 대법원 재판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의 변호인은 검사 측이 제출한 상고 이유서를 보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2심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상고 이유서가 오지 않아 재판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민원도 함께 제기했다.
그러나 며칠 후 변호인이 수령한 대법원 송달 문서에는 A씨 사건과 전혀 무관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의 상고 이유서가 들어있었다.
여기에는 피고인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 범행 당시 상황이 상세히 묘사된 공소사실과 이에 대한 원심 판단까지 담겨있었다. 중요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가 사건과 무관한 제삼자에게 유출된 것이다.
A씨의 변호인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서 이러한 실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느슨한 사법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필라테스 강사 출신 배우 양정원, 사기 혐의 고소당해 | 연합뉴스
- 결혼 앞둔 특수교사 사망에 근조화환 160개 추모 행렬 | 연합뉴스
- "전우 시신밑 숨어 살았다"…우크라전 '생존 北병사' 주장 영상 확산 | 연합뉴스
- '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 레스토랑 공금횡령 의혹…경찰 내사 | 연합뉴스
- "잘못을 고백합니다"…'비빔대왕' 유비빔씨, 돌연 가게 접기로 | 연합뉴스
- 1960~70년대 그룹사운드 붐 이끈 히식스 베이시스트 조용남 별세 | 연합뉴스
- 경찰서 유치장서 40대 피의자 식사용 플라스틱 젓가락 삼켜 | 연합뉴스
- '머스크가 반한' 사격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국내 최초(종합) | 연합뉴스
- 9살·10살 자녀 둔 30대 엄마 뇌사 장기기증으로 6명 살려 | 연합뉴스
- 지하 벙커 물 채워 감금…"13시간 남았어" 지인 가혹행위한 40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