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미화원에 '가벼운 안전모'..최우수 적극행정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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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경량의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사례가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은 기존 안전모보다 최대 200g까지 가벼운 경량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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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무조정실 선정 적극행정 최우수사례
기존보다 200g 가벼운 안전모 착용 가능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환경부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이 경량의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 사례가 국무조정실에서 선정한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조조정실이 지난 7월 47개 정부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 123건 중에서 최우수사례로 선정한 것이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은 관련 지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데, 장시간 고개를 숙이는 작업 특성상 무거운 인증 안전모 착용이 어렵다는 고충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미화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경량안전모(200g~260g) 착용을 허용하고 ▲차량운행 등이 없는 공원,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는 작업모 착용도 허용하도록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지난 6월22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은 기존 안전모보다 최대 200g까지 가벼운 경량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게 됐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인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과 환경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적극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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