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이 '신체 부위 사진' 강요..학교는 '학급 분리'만

홍수현 2022. 8. 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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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같은 반 여학생에게 신체 중요부위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도록 강요한 일이 발각됐으나 학교 측이 학급 분리만 시켜 미온적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YTN은 같은 반 남학생 A군으로부터 신체 중요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당한 동급생 B양의 사건을 보도했다.

B양 어머니 요구로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선 결과 같은 반 짝궁이었던 A군이 B양을 압박해 몸 사진을 찍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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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같은 반 여학생에게 신체 중요부위 사진을 찍어 자신에게 보내도록 강요한 일이 발각됐으나 학교 측이 학급 분리만 시켜 미온적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같은 반 짝궁이었던 A군이 B양을 압박해 몸 사진을 찍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YTN 캡처]

4일 YTN은 같은 반 남학생 A군으로부터 신체 중요부위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당한 동급생 B양의 사건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사건은 B양의 어머니가 B양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사진을 찍어 보낸 걸 발견하며 알려졌다.

B양 어머니 요구로 학교 측이 조사에 나선 결과 같은 반 짝궁이었던 A군이 B양을 압박해 몸 사진을 찍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했고 피해 학생의 부모는 B양과 A군이 마주치지 않도록 A군의 전학 조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학폭위에서는 증거와 증인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급분리' 조치만 내렸다.

학폭위는 A군의 협박·보복성 접근은 금지했으나 일상적 접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해 사실상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가해 학생 부모도 '아직 만 8살밖에 안 된 어린 자녀를 강제 전학까지 보내는 건 지나치다'고 감정에 호소했다.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어져 왔다.

최근 5년 사이 학교 폭력 선도조치 비율을 살펴보면 퇴학이나 강제 전학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분리시킨 건 단 3%에 불과하다.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권성룡 변호사는 "성 사안의 경우 사건의 성질상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어렵다"며 "소극적이고 형식적인 조치보다는 실질적인 분리조치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실현해야 한다"고 매체에 말했다.

반면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분리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피해를 일으켜도 된다는 거지 않냐. 이게 좋아질 수 있게 치료나 상담을 강제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음주 난동·폭행 등 어린 10대들의 도가 지나친 범죄 행각이 잇따르면서 형사 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엄벌론과 신중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피해 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기준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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