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출석.."고발 취하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후 유출했다가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0여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음성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씨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정모 열린공감TV PD를 공직선거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 측도 이씨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후 유출했다가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이씨 측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수사대 청사에 입장하기 전 취재진에 "이씨가 고발당한 혐의들은 이미 가처분 심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내용"이라며 "(국민의힘 고발이) 무리한 고발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을 취하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무리한 고발이 녹취파일 원본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0여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 이어 7시간 분량 녹음파일을 보도 전제로 MBC에 제보했다.
MBC 스트레이트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지난 1월 통화 내용 일부를 방송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도 통화 일부를 방송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법원에 MBC 보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수사에 관한 내용을 빼면 보도가 가능하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음성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씨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정모 열린공감TV PD를 공직선거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 측도 이씨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정형돈 "출산 앞둔 아내 목 졸랐다"…쿠바드 증후군 고백 - 머니투데이
- 최여진 "5년 만났는데 결혼 피하니 이별…아무 일 없었는데" 씁쓸 - 머니투데이
- '이휘재♥' 문정원, 먹튀 논란 후 19개월만 SNS…의미심장 글 - 머니투데이
- '43세' 손호영, 간절한 결혼 바람 "자리 잡은 누나도 상관 없어" - 머니투데이
- 결혼 알린 고우리…"2022년 결혼운" 과거 사주 분석 '눈길' - 머니투데이
- 차 집어삼키고, 나무 쓰러뜨렸다…100년 만에 '역대급 폭우' 내린 제주 - 머니투데이
- 흰 천 들추자…"어머니인 줄 몰랐어요" 시신 이송한 구급대원 '오열' - 머니투데이
- 장계현, 길에서 본 여성과 외도…"어느날 아내와 거실에" 무슨 일? - 머니투데이
- '이다은과 재혼' 윤남기, 대치동 금수저 맞았다…"없는 게 없는 집" - 머니투데이
- '사생활논란' 타격 없었다…트리플스타 식당, 예약 열리자 1분 마감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