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 출석.."고발 취하해야"

김성진 기자 2022. 8. 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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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후 유출했다가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0여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음성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씨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정모 열린공감TV PD를 공직선거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 측도 이씨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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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통화 녹음을 방송사에 넘겨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오른쪽)와 류재율 변호사가 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후 유출했다가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4일 경찰 조사를 받는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이씨 측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수사대 청사에 입장하기 전 취재진에 "이씨가 고발당한 혐의들은 이미 가처분 심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내용"이라며 "(국민의힘 고발이) 무리한 고발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측에서 고발을 취하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생각한다"며 "무리한 고발이 녹취파일 원본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등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0여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했다. 이어 7시간 분량 녹음파일을 보도 전제로 MBC에 제보했다.

MBC 스트레이트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지난 1월 통화 내용 일부를 방송했다.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도 통화 일부를 방송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법원에 MBC 보도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수사에 관한 내용을 빼면 보도가 가능하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음성권과 사생활 자유를 침해했다며 이씨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정모 열린공감TV PD를 공직선거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여사 측도 이씨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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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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