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기원에 대학평의원회 없다..법적의무 5년간 위반

류형근 2022. 8. 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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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GIST)이 법적 의무인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7개 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 여부 분석 결과, 광주과기원만 법 시행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주과기원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학교 여건상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며 "법 규정에 맞는 의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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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GIST)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법적 의무인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지역 7개 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 여부 분석 결과, 광주과기원만 법 시행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립대학의 경우 2005년 12월 노무현 정부 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평의원회가 도입됐다. 국·공립대학은 2017년 1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직원·조교·학생 등을 대표로 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대학평의원회는 발전 계획, 학칙 제·개정 등 대학의 중요 사항을 학교 구성원이 심의하는 기관으로 11명 이상이어야 한다.

광주과기원은 1993년 설립된 국·공립대학이다.

또 전남대의 경우 교원 10명·직원 4명·학생 3명·조교 2명·동문 1명 등 총 20명으로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됐지만 교원 비율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정책 결정을 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남대와 광주여대를 제외한 호남신학대와 광주대, 호남대, 광주교육대는 각각 조교·동문 등이 빠져 대학평의원회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평의원회는 학교 발전을 위한 구성원의 논의 공간이지만 일부 대학은 대학본부가 구성원을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하다.

학벌없는시민모임 관계자는 "대학평의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대학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공공성, 투명성, 민주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며 "대표성을 보장하려면 대학본부의 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과기원 관계자는 "법 시행 이후 학교 여건상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못했다"며 "법 규정에 맞는 의원회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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