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경찰출석.."무리한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녹취를 방송사에 제보해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기자와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4일 오전 조사를 받기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이 사건 가처분은 재판부가 판단한 바 있고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소 무리한 고발이고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녹취를 방송사에 제보해 고발당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이 기자와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4일 오전 조사를 받기 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이 사건 가처분은 재판부가 판단한 바 있고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소 무리한 고발이고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취하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생활 침해도 범죄가 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는데 이 사건은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무리한 고발이 무리한 수사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50여 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김 여사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MBC에 제보해 국민의힘으로부터 고발됐다.
MBC 스트레이트는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였던 지난 1월 통화 내용 일부를 공개 방송했다. 당시 김 여사 측은 통화 내용이 보도되지 않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지만, 법원은 수사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보도가 가능하다는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기자를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jaeha6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