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무'로 숨진 공무원..위험직무 순직 불인정

홍현기 2022. 8. 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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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인천 보건소 공무원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홍준표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장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과 같은 직접적인 위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은 누구도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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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협소한 법령 해석" 반발..행정소송 예고
지난해 숨진 부평구보건소 공무원의 분향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으로 격무에 시달리다가 사망한 인천 보건소 공무원의 '위험직무 순직'이 인정되지 않아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 부평구지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고 부평구 보건소 소속 천민우(사망 당시 35세) 주무관의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천 주무관의 순직을 인정하면서도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직접적인 재해로 사망했을 때 적용되는 위험직무 순직을 적용하지 않았다.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일반 순직보다 높은 수준의 보상금과 연금이 유족에게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사례가 아니라서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노조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위험직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결과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고인은 월 117시간의 초과 근무와 악성 민원에 상시로 노출되는 격무 속에 숨져 위험 환경에 노출됐다고 봐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위험직무 순직 대상에 감염병의 확산 방지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도 포함하고 있다.

홍준표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장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과 같은 직접적인 위험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해석은 누구도 위험직무 순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국가는 'K-방역'이라며 감염병 확산 방지 성과를 전 세계에 홍보해왔으나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다"며 "고인의 사망은 코로나19로 폭증하는 업무 속에 보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생긴 일이므로 국가가 최대한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인은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8급 공무원인 고인은 지난해 1월부터 부평구보건소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지난해 7∼8월 당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라 업무가 늘면서 월별로 117시간과 110시간씩 초과 근무를 했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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