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 현대차 로고 무단사용 韓업체에 사용금지 가처분 인용

박성민 2022. 8. 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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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법원이 현지에서 현대자동차의 로고와 문자상표를 무단 사용한 한국 업체에 대해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4일 현대차에 따르면 인도 델리 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전날(현지시간) 현대차가 다른 한국 기업인 '글로벌모터스'를 상대로 제기한 '현대차 상표권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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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로고와 문자상표 편집 미디어랩 김민준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인도 법원이 현지에서 현대자동차의 로고와 문자상표를 무단 사용한 한국 업체에 대해 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4일 현대차에 따르면 인도 델리 고등법원(Delhi High Court)은 전날(현지시간) 현대차가 다른 한국 기업인 '글로벌모터스'를 상대로 제기한 '현대차 상표권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에 따라 글로벌모터스는 다음 달 16일까지 현대차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는 관계사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이 기간 현대차 로고와 상표 사용이 금지된다.

해당 업체는 인도에서 '현대글로벌모터스'라는 사명으로 올해 1월 인도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약 3조원 규모의 배터리셀 사업 입찰에 참여했으며, 3월에 총 4개 사업자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이 업체는 입찰을 따내는 과정에서 현대차의 로고와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를 지속했다는 게 현대차의 주장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22일 인도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함께 상표권 위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이 회사는 한국에서도 현대차의 상표와 로고를 사용했다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현대차는 밝혔다. 이 회사는 당시 사명을 현대글로벌모터스에서 '현대'를 뗀 글로벌모터스로 바꿨다.

min2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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