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서 만나 술 먹고 "운전하자"..고의사고로 합의금 뜯은 일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와 D씨는 합의금 1000만원을 못 받아내자 "일방통행길 교통사고인데 오토바이 뒤에 임산부가 타고 있고 상대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신고를 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B씨(20)와 C씨(20)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9월28일 새벽께 '함께 술 마실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의 카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범행을 공모한 미성년자 E양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드라이브를 하자"고 부추겼고, 피해자는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E양의 연락을 받은 B씨는 C씨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피해자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후 범행을 모의한 A씨와 D씨는 B씨의 전화를 받고 나타나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했나, 동승한 사람이 임신 중"이라며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고 피해자는 이들에게 300만원을 건넸다.
A씨와 D씨는 합의금 1000만원을 못 받아내자 "일방통행길 교통사고인데 오토바이 뒤에 임산부가 타고 있고 상대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신고를 해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선 판사는 "피고인들은 소년인 E양을 이용해 피해자를 유인한 후 음주운전을 유도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범정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 피해금액이 300만원에 그쳤고,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씨와 C씨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범행을 공모한 D씨에 대해 선 판사는 변론을 분리해 심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E양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jsl@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무인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바닥엔 체모·체액, 청소하는데 현타오더라"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연쇄살인마 유영철 "밤마다 희생자 귀신들 나와 잠 못자" 괴로움 호소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징역 7년 구형에 벌금 20억·추징금 15억
- 유비빔, 불법영업 자백 "무허가 식당 운영하다 구속돼 집유…죄송"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김민희 "10년만에 이혼 밝힌 이유? 남자들 다가올까봐…지인 남편도 만나자더라"
- 로버트 할리, 콩나물더미 내팽개쳐…아내 명현숙 오열
- 지하철서 맞은편에 불빛 쏜 노인…"젊은 여성 상대로만 하는 듯"[영상]